평일 08:30~16:30
| 시설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
|---|---|---|---|---|---|---|---|
| 2시간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2시간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 운동장 | 일 반 | 10,000 | 20,000 | 30,000 | 20,000 | 40,000 | 60,000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