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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고 서비스란?

본 서비스는 저작권의 동의 없이 게시(or 중단)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게시중단' 또는 '재게시' 요청 신고는 아래 관련양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게시중단요청 신청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를 다운로드 (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 1.저작권 권리주장자가 문화관광부 지정 별지 제40호에서 44호 서식을 다운로드 (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게시물 중단 요청을 신청합니다.
  • 2.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소명자료 검토가 진행됩니다.
  • 3.검토 결과,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와 게시 기관에 저작물 게시 중단이 통보됩니다.
  • 4.검토 결과,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에게 게시 중단 불가가 통보됩니다.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절차

재게시요청 신청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를 다운로드 (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 1.재게시 요청자는 문화관광부 지정 별지 제40호에서 44호 서식을 다운로드 (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게시물 재게시 요청을 신청합니다.
  • 2.재게시를 요청하는 소명자료 검토가 진행됩니다.
  • 3.검토 결과,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와 게시기관에 게시 재개가 통보됩니다.
  • 4.검토 결과,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에게 재게시 불가가 통보됩니다.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절차

저작권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신천초등학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표시, 이용허락의 범위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공공누리 표시 이용허락의 범위
[제0유형: 자유 이용]
제1유형: 제0유형: 자유 이용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유형: 출처명시]
제1유형: 출처명시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하며,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제2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유형: 출처명시+변경금지]
제3유형: 출처명시+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4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제4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AI유형: 인공지능 학습 가능]
AI유형: 인공지능 학습 가능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 필요
  2. 2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
  3. 3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

공공누리 제1유형부터 제4유형은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OOOO’에서 ‘OO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URL’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출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함께 표시된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출처명시 포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OOO, (연락처)031-000-0000

한국문화정보원 저작권정책 페이지 참고(https://www.kogl.or.kr/etc/copyrigh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