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등의 이용),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2007. 4.10제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와 관련하여 행정재산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시설 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방및 이용)
①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한다.
②학교장은 연간, 월간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린다.
개방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등
사용료, 감면기준
이용방법
제3조 (사용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1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2시설의 개·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3운동장에 위험요소가 예상되는 경우
4사용자가 이 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5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6허가 받은 사항을 타인에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7운동장에 눈이 쌓여 있는 경우
8본교 시설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9학교 행사 및 방과후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10지역사회의 민원 야기를 하는 경우(소음, 음주, 풍기문란 등)
11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사용허가 등)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이용예정일 14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때에는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시간 등)
시설물 사용시간 구분 표
구분
요일
시간
비고
운동장
월~금요일
6:00~8:00 18:00~20:00 (18:00~19:00)
동절기 12월~2월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08:00 ~ 18:00 (07:00~ 19:00)
하절기 5월~8월
이용시간은 학교교육환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시설 당직원 근무개선계획에 의거 휴무일인 토요일은 개방불가하며, 기 타휴일의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음
제6조 (사용료부과. 징수)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에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이 한다.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사용료부과 및 징수 표
시설명
개정 후 사용료(원)
비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운동장 (일반)
10,000
20,000
30,000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료부과 및 징수 표
시설명
개정 후사용료(원)
비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운동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제7조 (사용료 감면)
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국가, 도교육청 또는 시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3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 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9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하며,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중에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의 최적의 상태로 원상회 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하며 차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쥐소 및 정지)
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드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5.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이용자 수칙)
①학교시설물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수칙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시 관리자는 시설물 이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②체육시설 (운동장) 내에서는 물 이외에는 어떠한 음식물도 반입할 수 없고 음주를 금 하며, 취사행위를 금지한다.(인화성 물질 일체 불가)
③학교시설 전 구역은 금연구역이며, 운동장 내에서 껌을 씹을 수 없다.
④오토바이, 자전 거, 인라인 스케이트, 애완동물 등의 운동장 출입을 금한다.
⑤휀스에 매달리거나 넘는 행위 금지 (휀스 파손 및 부상위험)
⑥배수로에 쓰레기 등 기타 이 물질 투입 금지
⑦이용시간을 엄수한다.
⑧기타 관리직원의 통제에 따른다. (불응 시에는 퇴장조치)
⑨사용자는 사용 전 학교시설 물의 (일시)사용 허가 승인서를 당직실에 제출하고 사용한다.
제14조(사용자의 설비)
1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2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준용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9년 7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계약 건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1호]
학교시설물의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1. 접수번호 :
2. 사용허가 신청자
성명 :
주민번호 :
단체명 :
사업자등로번호 :
연락처 : (1)전화(2)휴대폰(3)모사전송
3. 사용허가 신청내용
사용허가 신청내용 표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시간
사용인원
사용료(원)
비고
( 시간)
( 시간)
( 시간)
합계 :
4. 사용조건 :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동·시행규칙 및 신천초등학교 시설물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내부규정 등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일시 사용허가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성명: (인)
신천초등학교장 귀하
절취선
1. 접수번호 :
2. 사용허가 신청자
성명 :
주민번호 :
단체명 :
3. 사용허가 신청내용
사용허가 신청내용 표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시간
사용인원
사용료(원)
비고
( 시간)
( 시간)
( 시간)
합계 :
년 / 월 /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조건을 부여 그 사용을 허가함
[뒷면]
이용자 수칙
1"사용시간"은 준비시간 및 마무리 청리 청소시간을 포함한다.
2체육시설(운동장) 내에서는 물 이외에는 어떠한 음식물도 반입할 수 없고 음주를 금하며, 취사행위를 금지한다.(인화성 물칠 일체 불가)
3학교시설 천 지역은 금연구역이며, 운동장 내에서 껌을 씹을 수 없다
4사용자는 학교사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사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사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화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5사용자는 사설 사용기간 중 안천사고 및 화재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중에 사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쳐야 한다.
6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7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의 최적의 상태로 원상화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창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하며 차기 사용 시 제한할 수 있다.